관련 금융사들을 좌불안석으로 끌어들인 것은 지난해 말 손질됐던 조특법이다. 당시 손질로 지주사 전환 때 세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세금부담에 직면했다고 관련 금융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행히 예외 조항을 통해 세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를 거쳐 국회에 올라 있으나 진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 전부터 금융지주사 전환에 들어가 있던 금융회사에 예외적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치자 보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지주사로 출범한 BS금융지주는 수 백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다.
BS금융 주력자회사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 어렵지만 수 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대구은행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주사 출범 시기를 다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5월 17일 지주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시간은 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주사 출범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법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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