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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인가? 피해자인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03 22:18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장 맛있는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처럼 몸에 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무형의 상품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이유는 로또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팔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목표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그런데 만약, 그 기대가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면? 이 사실이 들통 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폭발적인 분노의 쓰나미가 로또시장을 잠식해버릴 것이다. 기대를 취급하는 상품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그 상품의 가치는 제로, 아니 마이너스가 된다.

1. 투자자 사후구제 지원의 필요성

‘기대’를 판다는 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은 로또와 유사하다. 따라서 공정하게 설계 및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금융투자상품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부정인지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미래가 현재가 되어 기대가 허물어진 사후에 가서야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뿐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그 속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상품의 경우 사후구제의 길을 활짝 열어두지 않으면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쪽은 불안감을 갖고 시장 참여를 꺼리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몹시 무겁다.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큰 소송절차, 승소여부를 가늠하지도 못하면서 견뎌야 하는 최종판결까지의 2~3년은 투자자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게다가 종종 투자자들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만약 수익이 났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으로 시비를 건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분쟁해결조정제도(ADRs: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가 있다. 제3의 전문적인 기관이 화해와 조정안을 제시하여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간편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과연 목표한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이다.

2. 우리나라의 ADRs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구속력 없는 조정안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의 경우 금융회사와 투자자모두 해당 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이에 불복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투자자보다 금융회사가 조정안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많다는 것이다. 투자자에 비해 우월한 정보력, 법적 전문성 등은 소송에서 금융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부담을 주어 투자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분쟁조정안이 소송에서 뒤집어 진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단체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구속력 없는 분쟁조정안 덕에 투자자는 최종판결을 몇 개월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표1>을 보면 영국, 호주, 독일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다툴 경우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불복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구속력은 없지만 불복시 이를 공표함으로써(Name & Shame)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표 참조〉

작년 10월,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투자자의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분쟁조정안의 구속력 문제만 보완이 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하루빨리 투자자의 짐을 덜어주기를 바란다.

(2) 소송제기시 분쟁중단

현행법상에서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이나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투자자가 소송을 피하고 싶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무용지물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해 2009년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금융분쟁 발생시 소송 전에 반드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다행히도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09년 28%에서 ’10년 10%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문제가 이슈화 되자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안심하기엔 이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중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담당 법원이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을 중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고형석(2009)은 이런 제도를 참고하여 분쟁 중 소가 제기되면 조정안을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송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분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투자자

작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분쟁건수는 총 25,888건이다. 이중 투자부분과 관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권회사의 분쟁건수는 788건으로 전체의 3%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증권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보다 투자자보호에 뛰어나기 때문일까? 이는 오히려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손실이 나도 이것이 상품의 본래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를 인식하여도 분쟁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금융회사에 민원 몇 번 넣어보다가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투자자를 위해 사전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분쟁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국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민원을 8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해결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와 금융옴부즈만을 소개하는 책자를 함께 동봉하여 민원인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건을 6개월 이내에 금융옴부즈만에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 채널을 활용하여 투자자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맺는 말

사실 민원 대응이나 분쟁, 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적인 피해예방이다. 일단 문제가 발생한 것만으로 투자자의 삶은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사전적인 감시, 통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그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사후구제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만 갖지 않는다. 문제발생시 투자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불거진 문제에 투자자가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금융회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꿍꿍이 속셈을 부릴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표1〉 외국의 ADRs 구속력 현황
                                                                            1) Ombudsman for Banking Services and Investment
2) Financial Ombudsman Service
3)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4) Financail Industry Complaints Service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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