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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지진보험 강제가입 시급하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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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23 21:16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변지석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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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지진보험 강제가입 시급하다
“자연재해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대해상 기후교통안전연구소 변지석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지석 연구위원은 “약 1000억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번 대지진은 두 개의 판이 한쪽 판이 다른쪽 판으로 들어가며 양쪽 판이 찌그러지는 서브덕션존(subduction zone) 지진”이라며, “서브덕션존 지진은 대형 지진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주기적으로 진도 5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지대라고 보기는 힘들다. 변 연구위원은 “한반도에 진도 6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내진설계기준 도입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나,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연립주택이나 빌라, 조적조건물(벽돌로 지어진 건물)등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8년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도입(6층 이상 건물, 아파트 2등급, 지진규모 5.0대비)된 이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진도 6.2에도 버틸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상대적으로 허술하며, 내진설계 기준자체가 없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사실상 무방비상태인 셈이다.

변 연구위원은 “특히 3층 이내 연립주택과 같은 건물은 충격을 가하면 0.3초 당 1회의 진동수를 갖는데, 진도 5~6 규모의 지진의 경우의 진동수 역시 0.3초 당 1회로 겹쳐, 충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즉 소형 연립주택 건물이 충격을 받아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0.3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진도 5~6의 지진이 건물에 0.3초에 한 번씩 수차례에 걸쳐 진동을 가하기 때문에 건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타이밍과 재차 충격이 옮겨지는 타이밍이 겹쳐 건물이 받는 충격도 커진다는 얘기다.

변 연구위원은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 연구위원은 “이번 지진은 일본 동부에서 발생했지만, 만약 일본열도 서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영화 해운대처럼 동해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3년 5월 일본 아키다지역 지진(규모 7.7)이 발생해 동해 임원항에 3.1m의 지진해일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3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변 연구위원은 또 “재해재난 대비와 계측을 위한 캣모델(Catastrophe Model)의 개발과, 잇단 대형재해의 발생에 따른 재보험시장 경색에 대비한 캣본드(Catastrophe Bond)의 도입,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캣모델 회사인 에어월드와이드(Air World Wide)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 연구위원은,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 정부는 그에 기반해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보험사들도 기후관련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또, “보험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떠안은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채권인 캣본드는 재보험 시장의 경색될 경우에도 보험사나 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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