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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여신’에 이어 ‘수신’ 제한까지 검토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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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20 20:05

금융당국 규제만 강화해 생존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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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업계의 생존을 위한 영업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못해 시장의 부실은 더욱 확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금융당국이 내놓은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여신한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 및 대주주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축소로 인한 수익성이 감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함께 발표하던 일부 영업규제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수익성 감소에 따른 부실 확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예보에서 가교저축은행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쓰저축은행의 경우 일정부분 부실을 털어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신한도가 제한되면 영업이 위축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부실여파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영 건전화 방안을 살펴보면 △대주주 직접검사제도 도입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행위규제 도입 △불법행위 대주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적격성 심사를 통한 부적격 대주주 퇴출 △우량 저축은행 판단기준인 8·8클럽폐지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 △고위험 자산운용 제한 △우회적인 여신·유가증권 투자한도 회피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사전에 예고됐던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이와 함께 여신한도를 제재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특히, 8·8클럽 폐지와 고위험자산운용 제한,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 우회적인 여신·유가증권 투자한도 회피 차단 등에 따라 여신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우선 8·8클럽 폐지로 우량저축은행이라고 해도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0%에서 기업당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지난해 9월 동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개별?동일 차주에 대한 계열 여신한도를 도입한데 이어 계열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총량 및 종목별)도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선박 등) 펀드 및 해외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20%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BIS비율 산정시 기존의 한도 초과분에 대한 단계적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을 통해 한도 초과분 조기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계열저축은행간 사모공동펀드,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지분 50% 이상)을 가진 사모공동펀드 등의 경우에도 사모단독펀드와 같이 펀드 자산을 기준으로 여신한도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한도 초과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기연장, 초과 부분 해소를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수신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영업을 위한 수신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에 도움이 될만한 영업활성화 방안이 없다”며 “하지만 내달 발표될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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