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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거래세 한숨돌렸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3-13 19:27

증권업계반발로 브레이크
부과시 시장위축 불가피

파생시장 거래세방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장되지않으면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파생시장 거래세 부과가 주요 내용인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법사위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부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며, 3년간은 세금을 매기지 않고 그 뒤엔 시장상황에 따라 0.001%씩 단계적으로 세율을 매기겠다는 게 요지다. 2년째 계류된 법안이 최근에 법사위를 통과하며 파생상품과세 논란이 재현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파생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철호 연구위원은 “일본, 대만도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세수증대효과가 떨어진데다,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시장에 거래량을 뺐기는 악순환만 되풀이됐다”며 “직접적으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해외 경쟁거래 소로의 거래이전을 낳고, 결과적으로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구위원은 또 “거래세부과에 따른 차익거래의 감소는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주식거래의 감소 등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압도적이다.

대형증권사 AI팀 관계자는 “11.11옵션 쇼크는 공모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오히려 비과세부활로 헤지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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