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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시즌, 부실기업 경계령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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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09 15:25

조회공시확인으로 옥석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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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안이 임박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투자종목이 감사의결거절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감사보고서 제출일이 다가오면서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규정상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전)내에 공시가 없는 법인들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실제로도 ’09년 12월 결산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9사중 20사(51%)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전)내에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해 풍문수집 등을 강화하며 KRX홈페이지(http://www.krx.co.kr) 팝업창으로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리스트를 게재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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