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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가지급금 미리 찾으면 손해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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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06 21:30

예보, 향후 자체 정상화시 원금 및 이자 모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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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불안심리에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미리 찾을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5000만원 미만의 예금자 경우 만기이전에 가지급금을 미리 찾을 경우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의 경우 가급적 2~3개월 정도 기다린 후 예금을 찾는 것이 처음 책정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이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설명한 뒤 ”이들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가지급금을 빼는 것보다는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가지급금 신청이 개시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4일부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4개 저축은행들도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했다. 도민저축은행도 7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 지급 기간은 부산·대전이 4월 29일까지,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가 5월 3일까지, 도민은 5월 6일까지 두달 간이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당장 찾으려고 하는 고객들의 불안심리는 확산되고 있다. 실제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일, 이날 새벽부터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은 예금자들로 장사진을 이뤄 첫 날에만 3000여명 이상이 몰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가지급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다음달 29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불안 심리로 인해 첫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무차별적으로 가지급금을 받아갔다. 더욱이 이날 인터넷으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는 오전 일찍부터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을 빚을 정도로 고객들의 불안심리는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5000만원 미만 예금자의 경우 만기가 되지 않아 가지급금을 찾을 경우 지급받는 2000만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만기까지에 대한 이자를 손해 보게 된다.

중도해지는 아니지만 약정이자에 대해 찾아가는 시점에서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잔여 기간 동안에는 찾아간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뺀 나머지 예금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계산해 받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5000만원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되며 현재 보험금 차원으로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처음 약정했던 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 이자는 2000만원 받는 시점에서 3000만원에 대한 약정이자만 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기가 몇 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가지급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예보 관계자는 “2~3개월 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할 경우 5000만원 이상 예적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다 보전이 되고, 다른 곳에 인수가 된다고 해도 5000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예적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상화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자금을 빼는 것보다는 향후 정리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www.nong hyup.com)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업무협의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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