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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증권사 봐주기 브레이크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27 21:14

도이치證 옵션사태 불공정협의로 영업정지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 제재금 10억원부과

외국계증권사 봐주기 브레이크
베일에 쌓인 옵션만기일 주가급락사태의 몸통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11.11옵션사태로 시세차익을 챙긴 도이치증권에 대해 불공정혐의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재강도도 자본시장법상 행정조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여서 그간 외국계증권사에 관대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 사전공모에 따른 오버헤지로 448억원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옵션만기일 사태를 주도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도이치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검찰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밝힌 사건개요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용팀장 겸 상무 A,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책임자 B, 한국도이치증권 파생상품당당자인 C씨가 서로 짜고 파생상품 투기적 포지션(합성선물 매도 및 Put-option 매수)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옵션만기일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다. 합성선물 매도는 현물주식에 대한 반대포지션을 옵션합성으로 선물매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포지션으로 Put-option 매수, 동일 행사가격의 Call-option매도로 구축된다.

즉 이들은 이같은 전략으로 차익을 취할 것을 미리 공모한 뒤 옵션만기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등 KOSPI200 구성종목 199개 주식 전량(2조4,424억원 규모)을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직전가 대비 4.5%~10.0% 낮은 가격으로 총 7회 분할매도했다. 그 여파로 KOSPI200 지수는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254.62p→247.51p, △7.11p) 떨어트렸다. 이 과정에서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포지션(합성선물 매도 및 Put-option 매수)을 미리 취했던 도이치증권은 지수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총 448억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 6개월 영업정지, 자본시장법상 행정적 조치로는 가장 높은 수위

제재수위도 시장의 예상 밖으로 높은 편이다. 과거 외국계증권사들은 기업분석자료 사전유출 같은 이해상충문제에서 기관경고,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많아 더 그렇다.

실제 증선위는 이날 공모를 주도한 A씨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영업정지는 이제껏 외국계증권사에게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룰은 국적을 떠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계증권사가 자금력을 동원하고 여러 자회사와 공모한 뒤 불공정거래에 나선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쪽은 일부 영업정지를 당한 한국도이치증권이다. 위법행위의 핵심이었던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가 정지된다. 이 증권DMA(Direct Market Access)은 딜러들의 주문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바로 거래소로 주문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비슷하다. 사실상 자기계정으로 운용하는 선물옵션투기거래, 프로그램매매 등 자기매매를 금지한 셈이다. 단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도이치증권이 기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유동성공급(liquidity provider)과 관련된 불가피한 헤지거래는 허용된다.

◇ 장외파생비중 높아 영향제한, 하나대투 등도 법적대응 검토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겉으론 금융당국이 외국계증권사 봐주기 관행에 초강수를 뒀다는 평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6개월 영업정지는 자본시장법상 행정적 조치로는 가장 강도가 세다”며 “이번 선례를 타 외국계증권사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 수위를 높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속으론 실제 파괴력은 다소 떨어지는 조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영업정지된 장내파생상품 부문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꼽고 있다.

H증권사 파생담당 애널리스트는 “도이치증권의 주요 수익원은 선물옵션 브로커리지 같은 장내파생상품이 아니라 ELS 발행, 판매, 유동성공급같은 장외파생상품”이라며 “영업정지에 따른 타격은 장외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도이치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도이치은행은 이날 공식성명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및 도이치증권과 그 직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이치측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금융, 규제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유화적인 제스처도 함께 밝혀 사태확산을 꺼리는 눈치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수위는 검찰수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가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과했으나 그 규모는 도이치가 챙긴 시세차익 448억원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며 “검찰이 그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외국증권사 봐주기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1심, 2심, 3심을 거치며 시간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도이치 옵션쇼크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 피해자들도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와이즈자산운용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중”이라며 “단 검찰수사 전 혹은 후가 유리할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다각화차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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