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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유동성 비율 등 취약한 부분 대비해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13 21:10

유동성 규제 강화로 일시적인 자본 부족 방지
국내 금융기관들 자본건전성 확보돼 큰 문제없어

바젤Ⅲ 도입에 있어 유동성 비율 증대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은행들은 강화된 바젤Ⅱ 기준에 맞춰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지난해 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바젤Ⅲ 기준서를 발표했다.

바젤Ⅲ 기준서는 자본의 정의, 리스크 포괄 범위,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율 등을 담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기준 및 조건부자본 관련 내용은 향후 규제방안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바젤 협약의 소개 및 그 최신 경향’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바젤III 규제에 대해 일부는 주요 은행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번 규제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으며, 또 일부는 자본 규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전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시각도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 바젤위원회 세차례 거쳐 자기자본규제제도 제정

BIS(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는 국제결제은행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조정을 맡는 역할이 부여돼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우고 있다.

BIS 산하에는 은행감독 업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 및 감시하기 위한 바젤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은행간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88년 7월 최초의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인 바젤I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1997년 말 의무화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위원회는 이미 제정했던 BIS자기자본규제제도보다 은행의 자율권을 더 많이 보장한 신 BIS자기자본규제제도로 바젤Ⅱ를 확정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07년 말부터 도입했다. 또한 작년 9월 바젤위원회 27개국(우리나라는 2009년 3월 가입) 대표들이 협약에 합의한 바 있는 바젤III 의 경우, 위의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부 조문이 작년 말 발표된 바 있다.

◇ 바젤협약, 양질 자기자본 확보 중점

이 보고서는 바젤위원회에서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세 차례에 거쳐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BIS비율의 산정 방식이 변경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라고도 불리는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라 할 수 있다. 위험가중자산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해 합산한 것으로, 거래국가에 따라, 거래상대방 (국가, 공기업, 은행, 기업, 개인 등) 에 따라 위험가중치는 서로 다르게 책정된다.

바젤Ⅲ 기준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국내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도 몇 년 내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젤Ⅲ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몇몇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의 부침에도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가지 정도의 특징이 관찰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자본에 대한 분류를 통해 금융기관이 양질의 자기자본 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게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경기의 부침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 팽창시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게 강제한 면, 마지막으로 유동성 규제를 강화해 일시적인 자본 부족으로 인해 자신 및 거래상대방의 자금 손실 및 파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바젤Ⅲ는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및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다행히도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국외의 대형은행들에 비해 자본건전성 및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이번 협약을 반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유동성 비율 증대 등 취약한 부분들이 일정 수준 존재하며 이를 내실있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바젤Ⅲ는 현재 은행에 대한 규제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은행 외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도 이후의 과제”라며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들의 업권 특성에 맞는 규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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