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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한국거래소 2차 상장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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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09 21:40

정성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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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한국거래소 2차 상장 관심 가져야
외국기업의 2차 상장유치로 한국거래소 위상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외국기업의 등급화로 우수기업 상장심사 우대와 국내상장 기반 구축

필자는 법률자문으로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다. 외국기업의 상장업무가 국내기업 경우에 비하여 몇 배는 고된 업무라 느껴졌는데,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대표주관사나 회계법인 담당자들도 이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전문가들도 외국기업을 심사하는 경우에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언어나 외국기업 소재지국에 적용되는 법규의 차이 등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본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있으나,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해당 외국기업과 국내 상장관련 업무담당자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당 외국기업의 “수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7개의 외국기업중 13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4개만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 중 현재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개뿐이다.

지난 3년간 증시가 상승세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실적은 시장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규모로 보아도 동 17개의 기업 중 시가총액이 1천억에 미달하는 기업이 9개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5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규모로 보나, 성장세를 보나 국내투자자가 매력을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들의 대부분은 중국기업이다. 지주회사의 설립지가 아닌 실질적인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볼 때, 17개의 외국기업 중 14개가 중국기업이고 미국, 일본, 라오스 기업이 1개씩이다. 중국기업은, 당연히 자국의 증권시장 및 이와 다름 없는 홍콩거래소를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중국기업이 아무래도 자국증시나 홍콩거래소에서 덜 우대받는 기업이라는 점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현실이 지배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상장업무 관련자가 외국기업의 상장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나아가 투자자들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는 외국기업에게 한국거래소 상장에 국제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의 상장을 경쟁국에 비해 어렵게 만들고, 우수한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장되더라도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한국거래소를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외국기업 상장의 역사가 3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서,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의 유치가 아닌 ‘외국우수기업’의 유치로 목표를 재설정하기를 제안한다.

외국의 우량기업이 한국거래소를 기업공개(IPO)의 장소로 삼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너무 기대할만한 일은 아니다. 국내의 우량기업도 외국에서 기업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외국의 우량기업 유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2차 상장, 즉 외국에서 이미 상장된 기업이 2차 상장지로서 한국거래소를 염두에 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량한 외국기업은 대부분 본국이나 국제 금융중심지에 상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2차 상장을 유치하는 것은, 1차 상장을 유치하는 경우에 비하여 우량한 기업을 유치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실무를 맡아서 지난 1월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고섬공고 유한공사(“고섬”)는 싱가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회사로서 규모나 공모가 등이 기존에 상장된 외국기업 중 최상위에 속하는 회사이다.

외국의 저명한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를 2차 상장지로 삼아 상장을 한다면, 최초의한국거래소 상장사인 3노드디지털의 상장사례에 못지 않은 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애플이나 다임러 벤츠와 같은 누구나 아는 외국기업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도 거래된다면, 그 때도 한국거래소를 변방의 증권시장으로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꿈 같은 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국기업이 17개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황이 꿈이라고 생각되던 것도 불과 4~5년 전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러면 외국의 우수한 상장기업의 2차 상장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외국상장기업을 등급화하여, 우수한 등급의 외국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상장심사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가급적이면 파격적인 우대를 할 필요가 있다. 공시나 상장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식을 직접 상장시키는 외국기업에 있어서 시장간 주식이동 (Migration)이나 주식예탁증권 형태로 상장하는 외국기업에 있어서의 원주와 주식예탁증권의 전환(Conversion)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한국거래소와 본국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정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외국의 우수기업을 유치한 후에 할 일이 아니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므로, 바로 “지금” 시작하여야 할 일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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