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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서민금융 충분한 자금 지속 공급돼야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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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23 21:19

정부 보증지원 없이 신용대출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은행 수준 감안해 서민대상 대출금리 20%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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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서민금융 충분한 자금 지속 공급돼야
올해도 정부의 중요 정책은 서민금융지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민금융정책의 큰틀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이다. 이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지원의 지속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서민금융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정부보증 도덕적 해이 유발 유인

이 보고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크게 미소금융과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을 주요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대부업체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도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이윤극대화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몇가지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지원제도별로 추진 주체가 다르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등 범정부적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복지원, 과다지원, 과소지원(지원의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보증에 의한 저금리 융자를 기본적인 지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저리융자는 수요자 측면에서, 정부보증은 공급자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유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햇살론을 제외하면 각 부처 서민금융정책의 주된 공급창구로 은행이 활용되고 있어 공적 서민금융이 오히려 서민금융회사의 경쟁상대가 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취급(공급)을 기관별로 구분해볼 때 전체 26.6조원 중 은행이 24.8조원을 취급해 9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햇살론 보증공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미소금융의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운용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주도 후 시장원리에 맡겨야

서민금융은 시장원리에 의해 활성화돼야 하지만 담보대출의 편의성, 서민의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금융회사가 서민 대상의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한 후 이를 매개로 해 공급측면에서 신용대출시장의 중층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서민금융 공급의 원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공급측면의 중층구조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의해 공급되면서 여신시장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시장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한 거래라는 점에서 금융지원은 무상지원과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능력, 즉 소득창출이 가능한 경제적 활동 능력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저 신용자에게 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가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의 우량고객에 대한 신용대출금리가 6~7% 정도임을 감안할 때 서민대상의 신용대출이 금리 20% 수준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서민금융의 신용리스크를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서민금융회사의 선별기능을 약화시키므로 손실분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생계자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햇살론은 생계자금, 미소금융은 창업지원

이 보고서는 수요 및 리스크 유형에 맞게 서민금융상품도 다양화돼야 하며, 햇살론은 생계자금 및 운영자금만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은 미소금융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용도별 리스크 특성에 따라 서민금융 상품을 차별화하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부과하는 등 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 단 창업자금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 창출시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패확률도 높기 때문에 신용손실의 대부분을 미소금융재단이 부담하는 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회사가 시장원리와 수익성에 따라 무담보 신용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지원자 선정에 있어 자활의지, 경영능력 등과 같은 비계량평가가 중요하고, 저금리 부과가 필요한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은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돼야 할 생계자금과 운영자금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창업지원은 미소금융재단이 전담하도록 양자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30~40%로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10~13%로 너무 낮은 측면도 있지만 신용도가 높아 햇살론의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30%대의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신용대출 금리를 정상화하는 최적의 방안은 햇살론과 같은 저금리의 대체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기에 금리 역차별 완화 및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리스사와 할부금융사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들 회사의 도입취지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종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겸영이 이뤄지고 있어 업종간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고, 종합여신금융업의 주업무에 기존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외에 소비자금융을 포함해 신용대출이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핵심업무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와 정부의 손실분담이 이뤄지는 자금지원의 경우 창구를 은행보다는 서민금융회사로 전환해 서민금융회사와 주고객군의 상호관계 구축을 촉진하고 정책금융과 서민금융회사의 경쟁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서민금융회사의 선별능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손실분담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 햇살론의 금리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서민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의 과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를 국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결국 정부의 보증지원 없이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규모의 자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도록 허용해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하되 수익성 분석을 통해 과도한 고금리 부과를 방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햇살론 보증기금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미소금융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햇살론의 경우 의무출연기간이 지나더라도 대위변제 등으로 보증재원이 줄어드는 부분만큼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서민금융 비교 〉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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