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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銀 제값 받고 팔 생각마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16 18:49

감독당국, 구조조정 대상 대주주에 경고 메시지
인수· 입찰 참여대상 일단 대형 금융회사로 제한

감독당국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경영개선 명령 기준인 1%에 미달한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은 최근까지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매각이 무산된 이후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금을 만들지 못해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6월말 감독당국 조사 결과 부실이 악화돼 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메리츠종금증권과 구체적인 매각협상을 진행했지만 매각가 문제로 계약이 무산됐다. 특히, 부실 규모가 커 인수금액보다 많은 유상증자 금액이 들어갈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매각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부실에 대한 책임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M&A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감독당국은 대주주가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향후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의 매각을 서둘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2개월간의 경영정상화 기간을 줬지만 1개월로 축소했다. 또한 경영정상화 기간동안 예보에서 기다리지 않고 매각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예보 관계자는 “과거 경영정상화 기간동안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기다려줬지만 이번 건은 예보에서 바로 매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삼화저축은행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자가 결정되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자산과 부채를 넘기게 된다”며 “또한 예보는 부실을 털어낼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메워주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매각에는 대형금융기관만이 참여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감독당국과 금융지주사간의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M&A는 속도전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으로 거론된 곳을 중심으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예보가 일정부분 부실을 털어 내주면서 4곳의 금융지주사에게 저축은행 매각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부실이 많은 저축은행들은 바로 영업정지 시켜 신속한 M&A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독당국은 이례적으로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향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즉시 삼화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책임 검사에 조기 착수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검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는 것. 특히, 작년 8월 개정 시행된 제재양정기준 및 고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기준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제값받고 매각하려고 할 경우 삼화저축은행꼴이 날 수 있어 저축은행 매각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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