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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올해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심각해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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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09 22:14

지난해 수신증가세 둔화·여신 감소세로 전환
저축은행-非저축은행간 M&A가 활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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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올해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심각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저축은행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부동산PF로 인해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로 2011년 저축은행의 대출 및 자산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PF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부담 증가, 기 발행된 후순위채의 높은 비용 지속 등으로 2011년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연구소 이경진 연구원은 ‘2011년 저축은행산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의 올해 전망을 살펴봤다.

◇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최대폭 적자

이 보고서는 2010년에는 저축은행들의 수신 고금리 제공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수신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수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9월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수신은 2009년 12월 이후 2.9조원 증가한 76.2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수신증가율은 2010년 3월 2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9월 현재 9%를 기록하는 등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의 수신증가세 둔화는 2010년 2월 이후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킨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PF 부실우려 지속, 경기불확실성 해소 지연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고수익 자금운용처 부재로 저축은행들이 수신고객들에 고금리를 제공할 여력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여신은 신규대출 감소, PF 채권 매각 등에 따라 2010년 중 감소세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간 규모의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9월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여신은 2009년 12월 이후 총 9260억원 감소해 63.6조원을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신규대출의 감소세와 부실우려 부동산PF 대출의 캠코 매각(3.8조원)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상반기 저축은행은 조달비용 감소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의 당기순손실을 보였다. 2009년 상반기 저축은행은 2494억원의 흑자를 보였던데 반해 2010년 상반기에 7841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손실폭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강화기준 적용, 건설사 구조조정 확대 및 PF사업성 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등으로 저축은행의 충당금적립잔액이 증가했으며 부실 부동산PF 채권의 캠코 매각 등에 따라 대출채권 매각손실이 2010년 상반기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 부동산PF 회복 가능성 불투명

이 보고서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로 2011년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1년에도 여전히 회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나서고 있어 다른 대체 운용처를 발굴하지 않는 이상 대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 기존 88클럽이었던 저축은행 두 곳이 제외됐고, 2011년에도 영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로 제외되는 저축은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저축은행들이 동일인 거액 여신한도를 축소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산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가 폐지되어 저축은행들이 소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지만, 주고객층이 저신용 계층임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금융감독당국에서 추가로 부실 부동산 PF채권을 약 3.5조원 가량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매각손실이 반영될 경우에는 이 또한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업권내 경쟁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도 부동산 PF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권내 M&A 보다는 저축은행-非저축은행간 M&A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 MOU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

이 보고서는 2010년 중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을 추가 매각했음에도 불구, 2010년 12월 관련 연체율 및 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업계 전체 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9.81%로 2009년 말(8.78%) 대비 1.03%p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6.7조원에 달하고, 부동산 PF대출에서만 3.4조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부동산 PF대출 부실로 인한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금융감독당국은 부실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2010년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한 모든 저축은행(61곳)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MOU를 불이행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보유자산 처분 및 필요시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MOU는 2분기 이상 연속해서 경영정상화 목표(BIS비율 8%) 달성시 종료되게 되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1년에 해당 저축은행들이 대거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09년 말 개정된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적용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부동산 PF대출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기준 강화, 부실 저축은행 M&A에 대한 인센티브 제한 등의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PF대출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기준 강화 △소액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폐지 등이다.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의 2개 업종 대출비율을 30% 이내로 줄이고,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PF대출의 3개 업종 대출비율을 5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들에게 부동산 업종의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동시에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은 낮아 부동산 PF 대출 감소분을 대체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에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발 저축은행 업계 전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에서 추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회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예금보험요율(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요율 5bp 인상시 저축은행이 연간 약 3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저축은행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
                                                                            주) 대형저축은행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총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
주) 계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간 지배 - 종속관계를 갖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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