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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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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05 19:00

금융투자협회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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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위한 법과 인프라개선 논의 활발

장외거래 특성과 비용을 고려해 우리 실정맞는 제도 정착돼야

지난 11월19일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공청회가 있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거래정보저장소 그리고 거래시스템 혹은 플랫폼 설치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도입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주안점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위험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는 Dodd-Frank법이라고 불리는 금융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에게 1년 시한을 주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의 요구에 대응해서 현재 CFTC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위험을 감축하기 위한 중앙청산소의 요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왑실행기구(SEF: Swap Execution Facility) 등의 요건 및 대상상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11월초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선물 및 옵션 Expo에서 미국 CFTC 젠슬러 의장은 2011년 7월 15일로 정해진 시한 안에 규정을 완비하기 위해 여러 TF를 가동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요 골자는 첫째, 거래상대방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청산소의 요건 강화이다. 중앙청산소의 지배구조, 재무요건, 그리고 대상상품에 대해 업계와 시각차를 줄이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둘째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시스템 즉 스왑실행기구(SEF)에 대한 논의이다. 미국 Dodd-Frank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왑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총칭하는 개념이므로 스왑실행기구는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기구와 같은 말이다. 이 기구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래 시스템 혹은 거래 플랫폼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를 통하는 장내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장외상품의 성격상 운영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상상품의 선정이 주요한 변수가 된다. 셋째로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Dodd-Frank법에서는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경의 제약 없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로 유럽이 되고 있지만 감독기관 간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G20과 같은 국제논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청산소를 구상하고 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저장소를 논의하고 있다. G20에서 논의된 대로 우리도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관련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실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중앙청산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유구조에서 이용자인 청산회원들이 소유는 하게 하되 일인당 소유한도를 설정할 것 같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청산회원과 투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염려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아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기존 청산소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리스크위원회는 매우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논의에서 시사점을 찾는다면 중앙청산소의 리스크위원회가 이해상충을 피하면서 중앙청산소 설립의 본래 취지대로 거래상대방 위험을 충분히 감축시킬 수 있도록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할 거란 점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왑실행기구와 같이 금융회사들 간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일정한 거래체결시스템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거래될 대상상품의 표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에 거래하는 거래량이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 시스템까지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는 거래소 매매시스템과 유사한 시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거래는 장외에서 상대매매로 하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청산은 중앙청산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위험은 최소화하고 투명성은 장내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제고시키려고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국가는 모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장외거래의 특성상 표준화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함과 동시에 제도도입에 관련된 비용도 고려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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