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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초대석] “체납지방세 민간위탁시 인권침해 우려 없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17 21:18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

[CEO 초대석] “체납지방세 민간위탁시 인권침해 우려 없다”
민간회사 편지안내 등 사실행위만 가능해

법률 행위는 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기 때문

“지자체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지방세를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없다.”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체납지방세 민간위탁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세무 공무원 증원보다 민간위탁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며 “최근 지적되고 있는 민간위탁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세무공무원이 부과, 압류, 공매 등 법률적 행위를 하고 민간회사는 법률적 강제징수 행위가 아닌 편지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체촉구의 사실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 체납자의 권익은 현행 규제와 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와 경험을 통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신용정보회사 허가제여서 규제감독 엄격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공정추심법과 신용정보법의 제도적 틀에 의해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매년 1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검사 등의 상시감독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6000개의 채권추심회사가 존립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매년 1회씩 공식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규제와 감독은 철저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가혹한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2.2%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세 미정리체납액은 2008년말 기준 3.4조원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매년 결손처분액은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의 1인당 평균 2만3000건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월에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10명은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민간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체납징수 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면 못 받는 체납세금, 결손처분 금액이 축소돼 성실한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지방재정의 체납정리에 큰 기여를 하고 성실한 납세자와 미납자 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해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손이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공무원은 납세서비스 강화에 전념할 수 있어

특히, 지방세무공무원의 경우 민간위탁시 인력감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같은 제도도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감원이 아닌 오히려 납세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우수세무인력은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강화 등 핵심업무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방세는 30년간 성과, 국세는 민간위탁 재논의

한편, 미국의 경우도 30여년 전부터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41개 주정부와 수백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1979년부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하지만 국세의 경우 민간위탁이 시행됐지만 미국 국세청의 효율성 연구 등으로 중단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최근 미국 국세청 연구자료가 잘못 분석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민간위탁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한 후, 2009년 계약을 중단했지만 당초 감사원 권고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2009년 국세의 민간위탁 중단은 제도의 실패라기보다는 공화당 및 민주당의 정책기조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국세청(IRS)의 노동조합(NTEU) 등은 공무원 증원이 체납징수에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최근 국세청의 민간위탁 중단사유에 대한 미국 감사원의 지적으로 민간위탁 재개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미국 감사원은 지난 9월, 민간위탁 중단의 근거가 된 IRS의 연구보고서에는 결함이 있다고 의회에 공식 보고하기도 했다”며 “민간위탁 중단의 계기가 된 IRS의 보고서는 비교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적인 결함으로 인해 민간위탁 중단결정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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