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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사업장도 화재보험으로 든든하게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14 18:25

실화법 개정으로 화재시 개인 배상책임 더욱 강화돼

집도 사업장도 화재보험으로 든든하게
보장과 환급의 더블 혜택·자유로운 고객 맞춤형 상품

세입자 위한 특별 보장·실화로 인한 이웃집 피해 보상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주부 김현숙씨(38세)는 현재 10년 된 25평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해운대 아파트 화재 뉴스를 보고, 화재보험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앞으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가뜩이나 초등학교 사내 아이(6학년, 3학년)들을 둔 터라 장난이 심해 불안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화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같아 집 근처 신협을 방문, 신협 장기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사고로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90여억원에 불과하고, 가구당 보상금 규모도 4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 주택이라 최소한의 보상금이나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27%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주택도 미가입율이 69%, 다세대·연립주택은 무려 71%에 달한다. 또한 가입한 화재보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워낙 낮게 설정되어 있어 가구당 평균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화재시 개인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과거에는 자기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옆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옆집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졌다. 하지만 현재는 전기합선이나 가스누출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까지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벌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배상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가계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집도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다. 신협화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 1일 주택 및 상가, 공장 등 다양한 건물 및 시설을 위험으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는 장기 화재보험인 (무)스마일 홈공제와 (무)스마일 비즈공제를 출시했다.

이들 상품은 실화(失火)로 인한 이웃집(점포) 배상책임부터 세입자(임차자)를 위한 임차자배상책임은 물론 상해나 도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보상이 된다.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 사고당 사고금액이 보장금액의 80%이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 단기 화재보험은 사고시마다 보장금액을 차감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기존의 화재보험이 단기성 소멸성 상품인데 반해 보험에 저축기능을 결합한 것도 장점이다. 즉, 공제기간 중에는 보장을 받고, 만기시에는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보장과 환급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환급률도 5년 이상시 93%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무)스마일 홈공제는 화재, 붕괴, 침강(밑으로 가라앉는 현상), 산사태 등으로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액에 따라 실손비례보상한다.

특히 주택 화재로 이웃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안전판 기능을 갖췄다.

또한 자유로운 고객맞춤형 상품으로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보장내용은 물론 공제료, 만기환급금까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무)스마일 비즈공제는 한번 가입으로 점포와 공장의 화재손해는 기본, 재산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관련 각종 위험을 보장해 준다. 음식점의 경우라면 음식물 배상책임특약을, 약국이라면 의약품배상책임 등 기존에는 일일이 별도 가입해야 했지만 스마일 비즈공제 상품에 특약으로 추가함로써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점포나 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실속상품이란 점도 매력적이다. 사고가 나 보험금을 수령해도 보장금액의 80%이하라면 자동복원되며, 공제기간동안 공제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또 스마일 홈공제와 마찬가지로 화재(실화)대물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본인 점포(공장)의 화재로 인한 이웃 점포(공장) 배상 책임까지 보장해준다.

이와 함께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있어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10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세율만큼 절세혜택을 받게 되며 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라면 연간 최대 36만3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있다. (무)스마일 홈공제 일반형(주계약:건물 1억원,가재도구 3천만원, 5년만기)의 경우 월 공제료는 3만원이며, (무)스마일 비즈공제는 122㎡(음식점) 기준 월 10만원 수준의 공제료로 가입 가능하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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