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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확대 적용되는 퇴직연금 가입 전 체크리스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07 23:09

ING생명 기업연금부 정준식 이사

12월 확대 적용되는 퇴직연금 가입 전 체크리스트
지난 7월, 퇴직연금 가입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고, 적립금은 19조3000억 원의 규모에 이르렀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의 5.5%에 불과하다. 올 12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내년에 퇴직연금 세제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퇴직연금 관련 세제도 달라진다.

개인 세제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불입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가 현행 45%에서 40%로 축소된다. 기업 세제는 퇴직급여 부채에 대한 손비 혜택 축소와 더불어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의 퇴직급여 부채 손비 처리 부분이 개정될 예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운용해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40년의 글로벌 퇴직연금 운영 노하우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ING생명 퇴직연금 사업부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다. 오랜 시간 동안 믿고 맡겨야 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사업자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사의 안정성은 재무적인 투명성과 건전성으로 나타나는데 생명보험사의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통해 사업자 재무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최소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운영 노하우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퇴직연금시장에서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지, 오랜 경험을 통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보유한 이러한 운영 노하우는 기업 사정에 적합한 최선의 고객맞춤형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또한 퇴직연금은 인사, 회계, 세무 등과 같은 기업전반에 걸친 종합적 컨설팅을 요하는 사업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고객에게 퇴직연금 컨설팅뿐 아니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포함한 한층 향상된 종합기업복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후관리 서비스이다. 최근 여러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시장 진입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단발적인 서비스나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고객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서비스에 현혹되기보다 사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ING생명의 경우 퇴직연금 담당자의 고충을 덜고 가입자에게 더욱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사별 1:1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ING생명의 이러한 고객관리시스템을 플랜 매니저라 하는데 플랜 매니저는 퇴직연금 운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객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11년부터 확대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업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무적 안정성과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인사 및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아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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