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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효율성인가 공공성인가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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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3 22:40

지자체 재정적자 7조원, 지방세 체납액은 3.4조원
담당공무원 체납사건 1건당 6분이상 투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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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효율성인가 공공성인가
인권침해 등 책임 명확화 전제로 검토해야

불법추심 관련법률 보완 후 선택적 확산필요

정부기관 “체납징수 민간위탁만이 해결책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7조원이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3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이 논의됐다.

◇ 지난 2일 개최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에 3.4조원 달했지만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중은 2004년 8.5%에서 2008년 6.9%로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의 경우 이같은 비중이 2008년 기준 1.8%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때 지방세 체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은 2008년에 91.5%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의 2008년 지방세 징수율이 94.8%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정리 체납액의 세목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일부 세목이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58.1%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 체납액을 결손 처리한 부분도 23.5%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약 44%이고, 3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67%로 3분의 2이상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체납징수 인력은 8월 현재 2173명으로 전체 지방세 공무원 9152명 대비 23.7%에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미정리 체납건수는 평균 2만3000건 정도로 체납사건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6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민간추심업체는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및 고용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돼 있어 생산성이 높으며 다양한 금융채권 추심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것보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추심업체에의 추심 과정에서 과세정보가 유출되거나 납세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엄격한 행동지침 마련, 철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체계상 행정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업무를 대행할 민간업체의 징수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민간위탁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쟁입찰 방식이 바람직하며 입찰과정에서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자산건전성, 매출액, 전문성, 민원발생 건수 및 종사직원 규모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액이 많고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 담당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의 소액 체납사건을 중심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시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행위가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 사실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간위탁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에 참석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서희열 교수, 매일경제신문 장경덕 논설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전동흔 과장, 한국납세자연합회 최원석 사무총장,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 등의 의견이다.

◇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간위탁시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대상범위의 한정이 필요한 것 같다. 고액 체납의 기준은 1억원 이상에 2년이 지난 체납이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소액체납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수권한을 위탁하더라도 압류와 독촉 경고 등이 없는 것에 한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인 납세 부담이 발행하면 안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보호 차원에서도 행정청의 정보보호에 속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탁기관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수탁기관이 공무수탁사가 되면 행정청의 위치에 있게 된다. 하지만 행정보조자라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을 준 과세관청의 책임도 중요하다. 제반협조, 관리감독, 민원업무 등 행정청에서 책임을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세계 각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인구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체납세금 회수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는 성실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조세정의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 41개주 민간채권 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지만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체납정보가 제공되지만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민간위탁시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보완해, 민간수탁회사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 과연 민간위탁만이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현행법 제도로도 잘 굴러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소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주민 등 대중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세 통계와 국세 통계를 정리하는 것이 약간 다르다. 지방세 통계는 과거 누적치로 하는데 국세는 현재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 방식으로 하면 국세의 체납률이 지방세보다도 높아진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면 40~50명이 합동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에서 지방세 징수 방식을 배우러 오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자치단체마다 징수 포상금제도를 만들어놨으며 타 지역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징수촉탁제가 있어 소귀의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세금징수는 경쟁과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간위탁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도 당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미국도 국세청(IRS)에서 96년에 국세징수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다가 수수료가 높아 중단했으며 10년 뒤 다시 고용창출법으로 내놓았다가 다시 중단된 사례가 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독촉 정보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징수에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제도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 우선 행정의 공공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이 이같은 제도를 3년간 시행하다가 폐지한 것은 납세자 권익 침해 등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국세청에서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고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국세청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폐지한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하다가 안되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고, 일본은 콜센터 정도 수준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성 측면에서 볼때 과연 민간추심회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면 수수료 수준과 서비스의 양이나 품질이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전경쟁 시장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관리감독이 필수적인데 추가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권리침해적인 행정행위에 국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 국민설득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과거 시장실패를 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대됐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 정부실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점 깨지고 있다. 체납업무의 경우 인기가 없어 해당공무원 입장에서 빨리 결손처리해야 인센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다. 해당공무원들의 논리로 체납징수에 대해 민간위탁제도 도입을 바라보면 안된다. 추심업계는 추심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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