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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시장 경쟁심화 우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27 22:47

中企평가, 신용정보사 5곳 담합 적발
작년말 3대 신용평가사도 과징금 납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말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기업평가 수수료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에 이어 중소 및 중견기업 평가를 해온 신용정보사 5곳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해 인상한 신용정보사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이스디앤비가 91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가 62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가 7500만원, 한국기업평가가 4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반면, 한국기업데이터는 담합행위에 대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신평사는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수수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각 사의 기업신용평가 담당 부장들은 2006년 4월 수수료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는 등 2007년 1월과 2008년 2월에도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

현재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40만원대, 자본금 3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면 30만원대, 자본금 3억원 미만이면 15만~25만원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신용정보사 5곳이 3년간에 걸친 담합으로 수수료 수준이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유발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행위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공공입찰 참여시 비용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활동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엄중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나이스디앤비가 28%의 시장점유율로 1위이며 한국기업데이터(20%), 한신평정보(18%), 서신평정보(18%), 한기평(16%)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도입 당시만해도 시장 규모가 8억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사용 기관들의 확대로 지난해 말에는 93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 민간부문도 가격경쟁 심화될 것 우려

이번 제재조치는 지난해말 대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의 담합행위 조사와 함께 실시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후 담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사항으로 검찰고발까지 논의가 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와 담합 규모가 크지 않아 오랜 검토 끝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수수료 수준이 워낙 낮은데다가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의 경우 한곳이 올리면 다른 곳도 이를 맞추기 위해 다 올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가 없다”며 “하지만 일부 업계 실무 담당자들끼리 만남이 있었던 것이 담합의 원인으로 잡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부문의 경우 평가 수수료가 10만원대까지 낮아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3대 신평사 수수료 경쟁 시작돼

한편, 이미 지난해 말 대기업 신용평가를 하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 수수료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2002년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 수수료를 각각 42.4%, 16.8% 올리고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수수료는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2004년에도 각각 18.1%, 17.8% 올리고 ABS의 평가수수료를 동결했다. 2008년에는 기업어음 대기업 최고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수수료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기업평가에 27억원, 한국신용정보에 11억원, 한신정평가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한국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했다. 현재, 한국기업평가는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한신정평가는 행정소송중에 있는 상황이다.

A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과거 행정지도 차원에서 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이 담합협의가 된 것”이라며 “신용평가 시장에 대한 담합이 과연 공정경쟁으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용평가 시장의 경우 진입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수평가를 단수평가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단순하게 경쟁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금융인프라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같은 과징금 부과로 신용평가 시장의 가격경쟁으로 등급 퍼주기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용정보사 기업평가 수수료 비교자료 〉
                                                                                                             (단위 : 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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