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행범으로 체포 등 강력 대응필요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주요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불행과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원인이기도 하다. FY’09년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피해는 사망 4130명, 부상 157만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통계로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과 구제를 위해 정부에서는 1963년부터 자동차의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목적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50cc이상의 이륜차,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의무적으로 교통사고피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형벌적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기준 통계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 1730만대 중 89만대, 11만8천대의 건설기계 중 600대, 이륜차 182만대 중 125만대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현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경찰청의 무인카메라에 신호 및 속도위반에 단속되면 무보험운행차량으로 분류하여 처벌하는 것이 전부이다.
최근에 6개월 이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41만대 중 6만2000대인 15%가 무인카메라에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무보험운행 차량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단속되지 않은 무보험운행차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속된 차량 중에서도 대포차의 경우는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상 합법적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실제 점유·사용자를 알 수가 없어 의무보험 가입명령 혹은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뺑소니 또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나 차량번호를 안다고 해도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
이상과 같이 지금 현재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중 어떤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보험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무보험 운행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의무보험은 타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현장에서 단속하여 운행자 적발시 현행범으로 체포·처리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포차의 경우 정확한 대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검사 미이행, 제세공과금 미납차량 등 자동차관련 법규 중복위반차량은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대포차로 판명되는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의 강력한 제제 수단과 함께,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민·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우리나라 가구수는 약 1700만 가구로 자동차 등록대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1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나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제적인 성장으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에 걸맞게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선진 자동차 생활문화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식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