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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준 강화에도 보험 TM멘트 ‘제자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20 21:50

‘비과세 상품 소멸 임박’ 등으로 가입 유도
저축보험으로 시작해 변액보험까지 이어져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불완전판매 불씨는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멘트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TM채널을 모니터링 결과, 한 생명보험사의 텔레마케터는 유선상으로 자신이 ‘재무설계담당’이라면서 저축상품부터 변액상품까지 소개했다.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으려면 저축보험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은행권의 단기저축과 변액보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곧 세법이 바뀌어 비과세가 폐지되면 15.4% 정도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중국 30%, 미국 46%, 네덜란드는 60%의 이자세를 내고 있다”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세법도 이자세가 크게 부과가 될 것처럼 늘어놓았다.

그러나 비과세폐지와 관련되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으며, 이는 TM에서 오랫동안 기본 ‘무기’로 활용되어 늘 지적당한 ‘예상설’의 일종이다.

또한 “장기상품으로 가입하면 10년 이상 유지시 손해볼 건 없다”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사업비는 충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저축의 기본목적은 안정적인 예금과 동시에 이자수익인데 ‘손해’를 봐야한다면 굳이 보험에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사업비로 원금이 돌아오는 시점이 7년 이상이라면 단기저축을 원하는 사람은 이 상품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수고객 대상 한시 판매 상품 △다른 채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 △원금의 7배의 수익 보장 등의 소비자를 현혹시킬만한 멘트는 현장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변액보험을 유선으로 먼저 설명한 뒤 설계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서명을 받는 복합 TM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 순수한 TM으로만 변액상품까지 판매하는 것은 상품구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TM을 통한 보험판매는 보험가입시 설계사와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 채널에 비해 보험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텔레마케터가 빠른 속도로 설명을 쏟아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보험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자산설계를 해준다면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선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방법으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진 뒤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한 오명을 얻게 되면 이는 보험사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지 결코 득이 될 게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기준이 강화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로 오인될 만한 부분은 꾸준히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불완전판매비율과 업계평균비율이 공시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관행시 되어왔던 멘트를 짧은 시일 내에 바로잡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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