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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참여 저조한 캠코의 선박펀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18 17:02

“선박펀드, 해운사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정무위 국감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국회 정무위원회) 18일 정무위 국정감사 회의에서 해운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 매입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조조정기금으로 해운사 보유 선박을 매입하여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해운사들에 대한 유동성 수혈을 위해 선박펀드를 출범한 것.

당초 19개사 72척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현대해상, 한진해운, 흥아해운, 대한해운 등 4개사 25척 밖에 매입하지 못 했다.

해운업계 측에 따르면, 까다로운 선박펀드의 매입조건과 해운업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참여를 기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자료를 살펴보면, 선박 매입시 재용선의 조건으로 5년의 제한을 두었다.

즉, 5년 이내에는 해운사에서 재용선이 불가능하다. 해운사는 재용선할 자금이 있다고 해도 5년이 지나야 되며, 그동안에 이자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자금사정이 단기간에 좋아질 전망이 있는 대형해운사들은 이로 인해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중소형 해운사의 경우, 선령이 다소 높아 5년 후 재용선하면 선박이 너무 노쇠해지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형 해운사의 경우 회사채발행 금리(약 6~7%)보다 선박펀드 매입 금리가 더 높아 선박펀드 참여보다는 회사채발행이 더 이득이다. 여기에 선박매입비의 40%를 시중 민간은행에서 충당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시중은행의 해운업에 대한 대출 기피로 선박펀드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설명이다.

김영선 의원은 “해운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출범한 선박펀드가 까다로운 매각조건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오히려 해운업계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언제 또 다시 금융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박펀드가 본 목적에 맞게 해운업계 특히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소형 해운사의 경영정상화 및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선박펀드 매입조건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캠코의 선박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입가를 ‘시가’에서 ‘장부가’매입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수수료 포함하여 5%이하로 낮춰야 한다"면서 "또한 조기상환을 허용해 해운사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재용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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