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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갱신형 실손의보 소비자안내 강화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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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13 20:24

보험료 변동여부등 정확하게 고지해야
보험가입전 설명의무 강화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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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이 이달부터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계약자 안내를 강화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10월부터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안내 공시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각 손보사들은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이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약자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실손 의보에 가입할 경우 3년마다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상품설명서 내 예시표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또 갱신 때 인상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대신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활용해 대체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계약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밖에 지난해 실손의보 상품 표준화 이후 위험률 변동 내역과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은행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하고 있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된다. 손보업계가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 것은 갱신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보업계와는 달리 손보업계는 지난 2004년부터 통합보험을 판매함으로 인해 갱신형 실손의보 특약의 갱신시점이 도래한 상태다. 이후 3년만기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단일 상품인 실손의보 상품의 갱신시점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것. 실제로 올 7월 ING생명의 경우 그동안 판매해 온 자동갱신 특약의 보험료가 일부 특약의 경우 300%가까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가입자의 원성이 컸다. 뿐만 아니라 손보사들의 경우 지난해 통합보험의 갱신특약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자 금감원 등에 민원이 크게 늘었었다. 즉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손보사들은 갱신시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등의 안내를 하고 있으며 1개월전 해피콜 등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가입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에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이 홈쇼핑, TM등 다이렉트채널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털레마케터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방안들은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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