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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수출입통관 지원서비스 시행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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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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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입통관지원서비스`는 관세법인 `청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관세사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수출입 신고절차 ▲관세 환급 ▲세관조사 대응방법 ▲권리구제 신청 등 수출입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이메일을 발송하면 접수 후 답변 메일을 3일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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