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 터무니없는 높은 요금이 나와 보험사에 청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차량수리 사전견적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비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3항에 따라 정비업체의 과잉·편승수리 방지를 위해 수리시 사전견적서 교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체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도 사전견적서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임의 과잉 수리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동차수리에 문외한이라 차량수리 범위와 방법 등이 정비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정비인데 수리비에 대한 차주의 관심은 낮은 반면 차주의 보험사에 대한 의존도와 보험사의 책임은 매우 높은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가 이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는 법령에 따르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정비업체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적정한 수리를 위해 수리착수단계부터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전견적서 발급대상을 현행 법령상의 정비의뢰자 이외에 보험사를 추가시켜 정비사업자의 임의·과잉수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령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적발되었을 때 정비업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 등 제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는 법령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나 지자체 등에 사전견적서 발급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을 건의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전견적서를 통해 보험사가 수리범위와 방법을 정비업체와 협의한 뒤 수리가 착수되어야 한다”며 “사전동의 및 사전견적서 발급대상에 보험사를 포함시키는 등 법률적 장치를 통해 보험사를 수리단계에서부터 개입시킨다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 초 바뀐 할증기준금액 변경제도 역시 과잉수리를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제도상의 허점을 꼬집기도 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할증기준금액 변경 전 자차담보 손해율은 81.9%이었으나, 할증기준금액 세분화 이후 할증기준 200만원 계약의 자차담보 손해율이 102.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별로는 대물 및 자기차량 등 물적담보의 손해율이 각각 81.7%, 82.1% 등으로 최근의 손해율 악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FY2009를 기준으로 대물 및 자차담보의 사고율을 비교해봤을 때 전년대비 각각 9.8% 및 12.1% 증가하는 등 실제 물적사고 증가는 손해율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그리는 통에 영업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회사운영도 위협을 받을 정도의 손보사도 일부 있다”며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제도나 법령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치료와 자체적인 회복은 힘들다”면서 제도 보완 및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 담보별 손해율 현황 〉
(단위: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