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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집·차량 보험보상 어떻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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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23 14:18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했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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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 예상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과 주택의 피해가 크다.

2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보거나 운전 중 피해를 당하거나 상관없이 보상은 가능하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할증 대상이 된다.

자신의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은 아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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