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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꺽기’ 강요 여전히 성행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19 17:25

신규대출 위해 정기적금 가입요구로 고객부담
아직까지 개인고객 꺽기 규제없어 제재 불가피

지난 주 직장인 이모 씨(29세)는 H은행의 개인신용 대출상품을 통해 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모씨는 워낙 급하게 필요했던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년동안 30만원씩 적금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영업직원의 권유에 따라 결국 가입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면 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따라 가입했다”며 “타 은행가서 대출받으려면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만큼 직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대출받은 김모 씨(44세)도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역시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은행권 등에서 개인고객들이 대출을 받을 때 반대급부로 해당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거나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구속성행위(꺾기)가 여전히 관행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꺽기 행위가 만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말부터 이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고객에 대한 규제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말부터 중소기업들의 꺽기 행위가 만행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전후 한 달간 고객으로부터 대출액의 1%를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로 간주하는 ‘은행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중소기업에 국한되었던 시행은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할 때 예금 등을 끼워 파는 ‘꺽기’에 대한 근절대책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인고객들에 대한 꺽기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는만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오는 11월 은행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를 개인에게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꺽기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만큼 은행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해도 대출자에게서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으면 부당한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적출하기가 만만치 않다.

A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은행은 대출자의 자발적 가입 의사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받고 있어 검사시 부당행위를 적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은행 내부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돈이 필요한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위해 은행들이 예금이나 적금 가입 권유를 받게되면 거절하기 힘든 것도 문제다.

김모 씨는 “은행이 갑인 상황에서 을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며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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