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 및 시행을 통해 대출상담,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목적이면 허용되던 신용정보 조회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 주체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였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는 신용조회회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언제든지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 기사에서 다룬 법률 개정안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사항은, 동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나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권리 의무의 포괄 이전, 채무를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권추심, 영장 또는 법원의 명령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모든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여야 하나 현재 신용조회회사가 모든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혹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신용조회회사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의 예외 사항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일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이 언제든지 신용조회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신용정보 조회 기록은 신용조회회사가 해당 개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실제 실행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점, 통지에 따르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일개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보다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