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개인신용정보보호 현실적 보완책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19 16:55

한신정 CB연구소 정선동 실장

개인신용정보보호 현실적 보완책 필요하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 및 시행을 통해 대출상담,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목적이면 허용되던 신용정보 조회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 주체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였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는 신용조회회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언제든지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 기사에서 다룬 법률 개정안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사항은, 동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나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권리 의무의 포괄 이전, 채무를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권추심, 영장 또는 법원의 명령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모든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여야 하나 현재 신용조회회사가 모든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혹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신용조회회사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의 예외 사항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일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이 언제든지 신용조회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신용정보 조회 기록은 신용조회회사가 해당 개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실제 실행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점, 통지에 따르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일개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보다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안드레 아가시를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만든 멘토들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76] 타이거 아버지를 만나 철도 들기 전에 테니스를 시작한 안드레 아가시는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학대에 가까운 훈련의 결과로 테니스 기계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10대 초반부터 방황하기 시작했고 체계적인 체력훈련의 부족으로 전 세계를 도는 경기에 참가하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정신적 지주 체력트레이너 길 레이예스1989년 아가시는 키 180Cm 67Kg의 왜소한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 네바다 주립대학을 방문했다가 체력 담당코치 길 레이예스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길은 그동안 아가시가 해온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아가시에게 인체구조에서 물리학, 수력학, 그리고 건축학이라 할 수 있는 신 2 이찬진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견제 실종’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뒤늦은 소회는 역설적이다.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개혁 의지가 치밀한 제도적 견제를 만나지 못하면, 정책은 오히려 보호해야 할 시장을 흔드는 부메랑이 된다. 그 자신이 이를 인정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의 자질 논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업은 '강한 원장'의 질주 속에서 권한은 비대해졌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 구조적 취약점을 냉정하게 짚어야 할 때다.금융시장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도 흔들릴 만큼 민감하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판단을 견제하고 걸러낼 장치가 멈춰 설 때 시작된다. 견제 장치가 3 주택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 역설 서울 주택 시장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6월 셋째 주 기준으로 20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거래량의 급감은 수요 위축을 동반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거래는 막혀 있는데 가격은 쉼 없이 오르는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이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발생한 역설이다. 현재의 시장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 강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