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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 수익력 제고하려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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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8 21:45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박덕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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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 수익력 제고하려면
자금 조달비용 절감하고, 심사능력 제고로 할부금리 낮춰야

다양한 금융수요 부응위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확대해야

할부금융업은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고위험(High Risk)·고수익(High Return)의 소비자금융업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내수시장이 침체될 경우에도 소비와 판매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자 할부금융회사의 영업환경도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할부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그 역할 전망이 밝지 않다. 할부금융회사들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는 지표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서민가계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고객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데다 은행, 카드, 외국계 여신전문기관 등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할부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내 할부금융업의 수익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할부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할부금융상품은 거의 자동차로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신금융업권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예금자보호문제가 없으며, 하나의 금융회사가 여러 여신금융업종을 겸업할 수 있어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연계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영위업무 범위가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이어서 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할부금융업계가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업무영역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형화, 복합화 추세의 금융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열거주의 규제를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신금융회사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 고령 주택, 기타 노후대비관련 새로운 수요 발굴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둘째, 할부금융회사의 고객접점(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할부금융회사는 은행처럼 지점망을 많이 확충할 수 없어 대출모집 영업사원, 대출모집 대리점 망을 주요 영업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널은 목표 고객을 영입하기에는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불법대출 모집인이 개입되어 고객의 소득과 신용상태를 조작하고,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동시에 중개하는 채널리스크가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은 풍부한 채널 인프라를 지닌 은행 등과의 연계 영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과의 적극적인 업무제휴를 통하여 은행업과 할부금융업 사이에 있는 2차 고객을 흡수하고,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휴의 방식을 보다 밀착 개선할 경우 할부금융회사는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은행 채널 고객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에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영업이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업계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심사능력 제고로 대출 건전성을 높여 할부금리를 낮추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전의 1.5%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할부금융업은 1금융권과는 달리 고객의 신용상태 하락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용위험으로 인해 높은 금리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자동차할부금융의 평균 금리부담이 신차의 경우 12.4%, 중고차의 경우 25.5% 수준이다. 즉, 신용위험 비용이 高금리의 주된 원인이며, 할부금융회사간 과당 경쟁으로 중개수수료가 높게 형성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신용위험을 줄여 할부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고객의 채널을 다양화하여 중계수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저신용자에 대한 위험기피형 전략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이 낮은 서민층의 경우, 신용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과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로 돌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할부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조달금리가 하향하겠지만, 할부금융회사 스스로도 국내외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개발하여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할부금융업은 자본력 및 신용도에 근거한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 여신금융업권은 지난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을 통해 기존 4개 업종(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의 칸막이식 업종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탄생되었다.

그러나 당초 통합법의 취지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위 업무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해 도리어 여신금융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신금융업권과 관련된 규제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금융업권간의 특성이 감안된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신금융업을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확대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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