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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활을 기대하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8-11 20:59

김관영 변호사

저축은행의 부활을 기대하며
업계와 당국의 동시 노력이 필요

대주주, 정도경영하고 인력 전문화로 경쟁력 높여야

감독당국, 불법행위 예방과 고유업무허용 병행 필요

저축은행들은 6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최근 2009년~2010년 결산실적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감독당국도 수년 동안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 성과가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

저축은행들은 과거 수익성 확보의 주수입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심각한 부실을 겪으면서 재무상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자산운용에 많은 규제가 있어서 자산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감독당국은 감독당국대로 과거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다소 느슨했던 결과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졌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잘못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과거에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못된 것은 하루 빨리 시정하여 저축은행업계의 정상화를 이루고 저축은행과 감독당국뿐 아니라 주고객인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깃들도록 각 주체들은 나름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때로는 저축은행들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감독당국의 자문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각종 정책의 형성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느낀 소감에 따라, 저축은행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부탁이 있다. 과거 부실경영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던 우회적인 출자자대출, 편법적인 동일인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연고위주의 대출이 아닌 정확한 사업성과 신용평가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대주주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보다는 저축은행 대주주 스스로 엄격한 법의 잣대에 맞게 영업을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1금융권과는 달리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사내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이 대주주로부터 확실히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결단과 실천적인 노력이 대주주 및 경영층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및 우수인력의 신규채용 등을 통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쟁상대가 되어 버린 제1금융권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둘째, 감독당국에 대한 바램이다. 감독당국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좀더 주력하고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되, 저축은행의 수익성 다변화등 저축은행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과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의 자산운용방법이 차이가 나고 주 고객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기에는 저축은행 고유의 고객층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수입원이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초저금리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거의 모든 금융권이 무한경쟁체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감독당국이 꾸준히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저축은행과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유사권역(은행권 및 여전사등)에서의 업무수행범위를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저축은행 고유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각 저축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내용(유가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저축은행의 규모가 단일저축은행의 자산총액 기준으로 약 5조원부터 몇백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인력의 전문화에 매진하는 등 자체경쟁력을 높이고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정도경영에 매진하고, 감독당국도 저축은행관계자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서 저축은행을 격려해줄 여러 정책을 내놓는다면, 저축은행 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랫동안 저축은행의 옆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저축은행의 미래에 희망의 빛들이 좀더 비치고, 이러한 빛들이 모여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를 기대해 본다.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친근하고 도움이 되는 벗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기를 기대해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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