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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초과사업비 2013년 완전해소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8-08 17:48

예정판매비율 초과집행시 제재금 부과
비핵심사업 아웃소싱 등 인건비 절감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를 3년내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방안을 발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및 손보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향후 3년내 초과사업비를 완전히 해소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을 업계 자구노력으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과사업비 발생의 주요 원인인 판매비의 지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우선 FY10의 예정판매비율(판매비/수입보험료)을 최소한 전년수준으로 동결 또는 축소하도록 하고, 각 회사별로 FY12년까지 현재의 예정판매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비가 많이 소요되는 고비용 모집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별로 축소하고, 표준조직(설계사, 전속대리점) 등을 통한 수수료 절감형 판매전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한다.

또한 회사별로 정한 예정판매비율을 초과 집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호협정을 대폭 강화하여 자율규제함으로써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담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제재금 한도(최고 1억원)를 상향 조정해 예정판매비율 초과에 따른 제재 강화할 계획이다.

제재는 각 손보사가 이번에 제출한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부터 적용되며 평가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평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업조직에 대해서는 매출 및 손해율 등을 감안한 성과기여도를 평가하여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익수수료 제도를 도입·확대함으로써 나이롱 환자 및 과대수리 방지 등 영업일선에서부터 손해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익수수료제로의 전환은 감독원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디메리트와 메리트의 폭이 작아 실효성이 작았다”며 “하지만 이번 자구노력을 위해 메리트의 폭을 늘려서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또 교육, 전산 업무 등 비핵심 사업의 아웃소싱,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모바일 보상 체계 활성화를 통한 보상인력 개선 등 인건비 절감계획도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비 중 일반관리비 절감을 위해 우편 및 인쇄물 등을 e-mail 및 전자약관으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을 구축하고 고비용 사무공간 이전을 통한 임차료 절감 등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3.1% 수준)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정부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 건의하고 개별 손보사들도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 낮추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구노력안의 핵심은 최후의 보루였던 판매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대리점 채널의 비중이 높은 손보사들의 경우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한다는 대의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연차별 목표 초과사업비율(업계 전체기준) 〉
                                                                            (자료 : 손보협회)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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