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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경영개선 권고 BIS 5%→7% 강화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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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08 17:4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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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자산건전화를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3일 시행 예정인 저축은행법 및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위임 사항,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 등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2012년부터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부동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한도 등을 신설했다.

우선 부실저축은행 인수시 영업구역외 최대 5개까지 지섬설치에 대한 허용요건 강화했다.

기존 부실저축은행 인수시 투입금액 120억원당 1개 지점 설치가 가능했지만 기준금액을 24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유상증자 등 경제적 총 부담액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 설치가능 지점 총수의 1/2을 초과하는 지점을 서울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준금액을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최대 5개까지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 M&A(‘08년말이후 총 7건)를 통한 정상화로 예보기금 절감에 기여한 효과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간은 존치하되 지점 확대에 따른 저축은행간 자산확대 경쟁,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 퇴색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센티브 적용요건 강화했다”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기준은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BIS비율 5%이하부터 경영개선 권고조치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 BIS비율 6%로, 2014년 7월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BIS비율 6%, 2016년 7월부터는 7%를 맞추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경영개선 권고는 8%미만부터여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보다 규모는 커져 부실화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에 비해 커졌지만 BIS비율 등 건전성 기준이 (지방)은행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어,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한도도 신설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제한

부동산 PF대출은 현재 전체 여신 비중에서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1년 7월부터는 25%까지, 2013년 7월부터는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11개업종에 대해서는 대출비중을 30%까지 제한했으며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2011년 1월부터 시행하되, 한도초과시 신규대출은 금지되며, 한도초과분은 3년내 기간동안 금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은 계열?대형 저축은행 11개 계열 30개사에 대해서는 매년 심사하고, 기타 저축은행 2년 마다 심사한다.

유가증권 투자 관련 규정도 정비해 여유자금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국내은행에 한해 위험회피목적의 장외 통화선도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추가 신설해 과도한 위험부담을 금지했다.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은 자기자본의 20% 이내, 해외증권은 자기자본의 10% 이내, 계열저축은행의 동일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신설 등이다.

아울러 사모단독펀드로 한정한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며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했다.

성과보수 수취 등 저축은행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했다.

반면,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의무여신비율 적용 배제했으며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제도 완화했다.

           〈 적기시정조치 단계별 BIS비율 적용기준 강화조치 시행일정 〉
                                                                            (은행:권고 8%미만, 요구 6%미만 명령 2%미만)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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