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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서민보험 활성화 방법 없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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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01 18:19

재원마련 위해 보험사 지원금 영업비용 인정
정의 명확화…규제 완화 및 상품개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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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서민보험 활성화 방법 없나
소액서민보험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난관에 부딪쳤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소액서민보험을 운영중인 곳은 미소금융재단과 우체국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소액보험을 운영중에 있는데 2008년에 약 3300명, 2009년에는 6838명으로 총 1만130여명이 가입했다.

우체국도 올 1월부터 총 2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가입자 본인 부담액 1만원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중인데 지난 4월 가입자수가 3만명이 넘었으며 7월말 현재는 약 6만명이 조금 넘게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현재 약 7만명이 소액서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금감원이 우리나라에서 소액서민보험이 필요한 가구가 약 190만 가구로 예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미소금융재단은 올해 소액보험 재원으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약 1만명정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체국도 금년 중 1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 재원인 23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올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약 11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소액서민보험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해지면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생보업계가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과 각 보험사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소액서민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소액서민보험 지원금액을 기부금이 아닌 영업비용이나 마이크로크레딧 기부금 수준으로 손비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세전이익의 5%만 손비인정을 받지만 마이크로크레딧 기부금의 경우에는 50%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감독당국차원에서의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보험사들은 저소득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우체국처럼 적극적인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액서민보험에 대해 법규상 명확한 정의를 마련해 다양한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은 소액서민보험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재원규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성 보험상품이 아닌 수익성을 지닌 일반보험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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