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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노후시장 공략 잰걸음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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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01 18:05

사전증여, 유언신탁 등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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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노후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안전성을 내세운 은행,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졌으나 운용능력이 우수한 증권사의 강점을 활용한 사전신탁 등 금융상품은 물론 은행권에서나 볼 법한 유언상속 서비스를 내놓아 금리플러스 알파를 위한 노년층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껏 노후보장측면에서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밀린다는 선입관으로 속앓이를 한 증권사들은 본연의 증여, 노후준비 등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퓨전형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증권사만의 강점을 살린 대표적인 예가 동양종금증권이 내놓은 사전증여신탁이다. 이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뒤 그 금액을 신탁에 가입해 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장기투자에 따른 절세효과로 실질증여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실제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뒤 신탁에 가입해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증권사의 최대장점인 우수한 운용능력을 최대한 살렸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며, 특히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하여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증여자금 투자수익률 연복리 15%로 가정하면 21세에 3000만원 증여할 때 10년 뒤 1.2억원의 수령액을 받는다.

특히 신탁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부과서비스도 은행에 뒤지지않는다. 세무사 사무소와 제휴로 고객의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가입 고객이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가 대행해 서비스의 질도 높였다.

동양종금증권 신탁팀 민경배 팀장은 “증여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변액보험 등)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 고객에게 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사전증여를 통한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실행한다면 세대를 이어가는 성공적인 재테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1일 은행PB의 전유물로만 여겨진 유언집행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는 고객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유언서 작성지원 및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상속자산 1억원 이상의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휴를 맺은 법무법인에서 유언관련 상담 및 유언서 작성에 따르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더 내면 사망한 이후 유언내용에 따라 재산분할, 신탁, 관리 등 유언집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언서는 회사금고를 통해 보관되는데, 수수료는 최초 연10만원, 그 이후에는 매년 5만원이다. 또 유언서 작성시 법무법인을 통한 공증수수료는 할인을 해준다

하나대투증권 최일만 신탁부장은 “최근 유언서가 없거나 법적효력이 없는 유언서로 인한 유족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은 게 현실”이라며 “유족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유산 신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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