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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경영개선 본격 스타트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8-01 17:45

금감원, 지난달 30일 61곳과 MOU체결
올해 말까지 A그룹 경영정상화 이뤄야

부실 우려 부동산PF 대출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저축은행들이 감독당국과 MOU(경영개선협약)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경영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1곳의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사는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해왔으며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30일까지 MOU를 체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MOU체결 이후 감독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 사항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감원은 대부분 업계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까다롭게 경영개선 사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교적 업계의 요구를 많이 받아준 것 같다”며 “향후 경영개선을 위해 대폭 손질이 필요한 곳도 있으며 기존에 하던대로 경영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곳 등 개별사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예상했던 MOU 대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부동산PF 매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MOU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예상했던 대상이 다소 줄어 캠코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한 61개 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MOU를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MOU를 체결한 저축은행들은 1년 이내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MOU에는 대주주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확충 방안과 일정이 포함됐다.

MOU는 A와 B그룹으로 분리해 체결했으며 A그룹의 경우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해 올해 말까지 BIS비율 8%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경영개선협약의 이행조건으로 MOU를 체결하는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MOU를 체결한 저축은행들이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의 M&A,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제3자 매각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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