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무분별한 심의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손보사 및 5개 공제조합과 합의 하에 50만원 이하의 분쟁은 위원회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
심의 청구 후 들어가는 처리 비용이 각 손보사에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장 합의를 유도해 불필요한 심의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있었다.
‘소액건 심의청구제한’이 시작된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청구된 총 심의건수는 1만7559건으로 전년대비 34.6% 감소한 2만6852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한은 작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어 오다가 11월에 확정된 것으로, 위원회 관계자는 “업계의 연간 구상소송건수가 1만8000여건임을 감안하면 제한 후의 심의청구건수가 적정건수”라고 분석했다.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및 누적적자에 따른 경영정상화 조치 일환으로 2007년 4월에 만들어졌다. 많은 비용이 드는데 비해 낮은 효율성을 보였던 소액구상금소송은 분쟁해결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손보사 사업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자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이에 15개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업법 125조 및 시행령 69조에 의거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취득해 설립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8일 택시ㆍ개인택시ㆍ버스ㆍ전세버스ㆍ화물 등 5개 공제조합도 참여하게 되면서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 당사자 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공제조합도 참여했기 때문에 중립기구로서 분쟁해결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손보협회 내부조직보다는 독립적인 조직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내부에서도 ‘독립’에 대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전원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및 보험 관련 전문변호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 외 대체적분쟁해결기구(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에는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검색서비스(adrc.knia.or.kr)를 오픈했다. 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도 있고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 검색으로 유사한 경우의 분쟁신청을 줄이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구상금분쟁 건수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대표합의 2만8290건 △소심의 2만6449건 △전원심의 2069건 등 총 5만9593건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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