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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재무구조 좋으면 저축은행 인수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5 21:30

대부업체도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등의 브랜드로 잘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 산와대부 등도 저축은행 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체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이 대부업 법령에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경영개선 지도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을 충족하고 부채비율 200% 이하인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신규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대형 저축은행 30개사의 경우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기타 74개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 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받는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손실로 불과 2년도 안돼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부동산PF대출 비중이 총여신의 30%, 2012년까지 20%로 축소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엔 영업구역 의무여신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주기로 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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