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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우선 규제 강화만…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5 18:56

저축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무엇을 담고 있나
대주주 책임강화·M&A 활성화 방안

9월 시행될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향후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는 강화하지만 완화정책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저축은행 관리감독 규제는 강화됐지만 기대만큼의 당근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저축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 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영업 확대 방안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진입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실질적 지배주주를 심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또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점설치 제한 완화와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펀드판매 및 신탁업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저축은행법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대부업체의 진입에 대해 명문화 됐다는 것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의 진입이 일반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금융기관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명문화를 통해 대부업체가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 대부업체의 진입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한두 곳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져 업계 선두 1~2위 업체만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조정자기자본비율(7%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이는 여전법과 일반기업이 충족해야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인수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여전법과 일반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도입하게 돼 구체적인 인수기준을 명문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실질적인 인수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대출영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서울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시도 40억원의 법정자본금의 4분의 1(25%)을 증자해야 했지만 이를 8분의 1인 12.5%로 완화했다. 또한 영업구역 내 대출한도 50%룰이 있어 타 지역 영업이 제한돼 있었지만 인터넷 신용대출과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M&A 활성화를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구역 외에 지점 설치한 곳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한도비율을 완화해 50%룰을 3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후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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