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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펀드 운용 깐깐해진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04 17:42

금투협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제정
稅혜택 범위와 운용관리, 감독 강화

올 들어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데 따른 녹색펀드 모범규준안이 마련됐다.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는 녹색펀드의 운용 및 투자, 리스크 관리 등에 따른 제반업무 및 기준 절차를 정한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안’을 발표한 것. 금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과 녹색인증제가 시행되는 등 향후 수혜가 기대중이다.

다만, 비과세 대상 녹색펀드는 정부에서 인정한 녹색관련 자산이나,기업에 60%이상 자산을 편입하고 투자자들이 3~5년 이상 중장기로 투자할 경우만 해당된다.

이같이 법적, 제도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투협은 녹색펀드의 개발 및 판매, 운용,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전반에 걸친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녹색펀드 판매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명엔 ‘녹색인증’이란 단어가 포함되며 투자설명시 비과세 요건에 대한 투자위험성 판단이 강화된다.

단, 비과세가 해당안 되는 펀드는 세제혜택이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녹색펀드 운용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실제 녹색펀드 설정시 ‘투자심의위원회’설치 운용과 함께, 세제혜택을 위한 녹색펀드의 편입재산 비율관리도 깐깐해진다.

아울러 운용지시 사항의 적정성 모니터링 및 녹색사업 투자자금 사용현황과 내부통제 장치 운영에 대한 준법감시부서의 정기점검도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지원부 이범석 주임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대상 녹색펀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녹색펀드의 운용관리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 입장에서도 녹색펀드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깐깐해지는데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 표정이다.

이와 관련 A운용사 상품개발 본부장은 “예전 녹색펀드들이 명칭에 걸맞지 않은 종목을 편입한 ‘이름만 녹색펀드’인 사례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젠 정부인증을 받은 녹색인증 기업들로 편입된 진정한 녹색펀드 옥석가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인기테마로 부각됐던 녹색펀드의 경우, 동일유형간에도 성과격차가 워낙 극명할뿐더러 명칭에 걸맞지 않은 운용전략으로 투자자들의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국내 녹색펀드 성과 현황 〉
                                                                                  (단위 : 억원, %)
(기준일:2010.7.2)
(자료 : 에프앤가이드)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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