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에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검사결과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간부는 PF사업자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을 때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지급 보증을 서 왔으며, 해당 금융회사들이 지급 보증 이행을 요구하면서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사고 금액은 200억원대지만, 전체 손실 규모는 10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고 내용 규명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내용과 사고 규모 등은 조사가 종결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