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상장후 주가 부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하순부터 3월에 걸쳐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약 30억원 규모의 수수료 환수금에 대한 상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설계사들이 크게 반발하자 단체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 상장추진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아래 환수작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 공모등의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삼성생명은 과거 배당문제로 상장계획이 10여년 동안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감을 살만한 일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수철회 관련 삼성생명은 애초에 설계사 수수료 관련해서 상환절차를 진행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30억원 규모의 환수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계약해지나 해촉으로 인한 수수료 환수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거에도 설계사 수수료 환수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며 “환수의 기준을 불완전판매 등 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 해당 지점에 영업지원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삼성생명은 해당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환수금 관련 상환통지서를 배포, 4월말까지 이행하라고 전달했다.
정해진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대상액 전액을 즉시 회입 처리하며, 이행보증보험을 통한 회입 중 미환수금액이 발행했을 시에는 미한수금액 전액을 회사에 상환해야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응한 경우 회사가 정한 수수료 환수 종합관리 절차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를 실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설계사들이 환수대책위원회에 소송절차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법적대응할 조짐을 보이자 할수 없이 철회한 것.
특히 고학력특화조직인 LT사업부 설계사들이 우수신인특별정착금에 대한 추징이 들어가자 집단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각계각층의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