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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실버안심보험` 판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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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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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중증치매 진단 시 3000만원지급 등을 보장하는 `실버안심보험`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질성 치매 뿐 아니라 사고나 재해로 인한 외상성 치매도 대상으로 하며 중증치매 진단 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

60세 남성이 월 33,300원(80세 만기, 10년납, 순수보장형 기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 후 만 2년 다음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란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점수가 3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또, 치매와 더불어 노인들에 흔히 일어나는 골절치료비와 수술비도 보장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골절 진단(치아파절 제외)시 30만원, 수술 시 70만원의 보험금을 발생 시마다 반복 지급한다. 골절관련 보험금은 가입일로부터 바로 보장된다.

실버안심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과거에 질환이 있었거나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받거나,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하고 있으며, 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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