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연구원 장동식 수석연구원은 ‘미국·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변액연금등의 C3리스크(금리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또는 RBC제도)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C3 PHASE Ⅱ를, 2009년에는 계리기준 43(actuarial guideline 43)을 도입했는데, 이는 원칙중심 및 확률론적 시나리오 방법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급여력금액 내 항목의 한도 및 제한, 위험계수 신뢰수준 등에 중점을 두고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09년 수정개정안에 지급여력금액에 대해 부채성 자본, 이연법인세자산 등의 한도를 설정하고, 장래이익은 계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위험계수의 신뢰수준, 분산투자에 의한 리스크경감효과 반영방법 등을 개정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제적 가치의 지급여력기준금액 평가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용자본 내 항목 검토시 손실보전성, 국제적 정합성, 은행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손실흡수 능력이 높은 자본 요소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변액연금의 보증리스크와 책임준비금을 동일 방법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