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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사 4대 표준약관 제정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5-02 14:29

여신거래·車리스·車할부·신용대출 등
공정위 심사중 …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경에 여신금융전문회사의 표준약관을 제정·발표한다.

새롭게 제정되는 여전사 표준약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자동차 할부약관 △자동차 리스약관 △개인신용대출약관 등 4가지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여전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해온 약관을 단일화 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실무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표준약관이 없어 여전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 여전사 중심의 약관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전사와 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게 됐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약관은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전사의 약관을 벤치마킹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해 명확하게 했으며, 연대보증인의 권리를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차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4대 기본약관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표준약관을 만들자는 논의를 해왔다. 이에 감독당국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 약관으로 소비자와 분쟁이 빈번했다”며 “소비자 분쟁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산발적인 거래방식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약관을 제정하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피해를 안보기 위해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같은 사항은 소비자 입장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소비자 권리 침해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정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을 업계로부터 받아 지난달 초까지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공정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공정위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중순에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재 심사중이며 큰 이견이 없는 이상 이달 중순에 4대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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