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는 이날 `보험산업발전을 위한 모집제도의 선진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당선지급 관행이 개선되면 보험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감축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수당선지급이란 보험계약을 설계사가 완료했을 때 몇 년간 지급해야할 수당을 회사측에서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선지급 관행이 확산되면서 설계사들이 계약 체결에만 급급해 불완전판매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당을 챙긴후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의에서는 선수당지급 개선 외에도 모집인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비대면으로 회원 모집시 모집과정을 전부 녹음 및 보존하고 불완전판매실적을 공시해 모집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위원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검사와 보험 불법 모집시 법이 정한 제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함을 개진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발심 보험분과에서 제시된 보험모집관련 소비자보호강화 내용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및 보험신탁상품 권유 기능을 활성화, 모집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은 관련협회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