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여전사 PF, 보험사 수준 완화 필요

고재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0-04-18 19:01

건전성 지표 월등히 높아 과도한 규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산건전성이 월등히 좋은 캐피탈사의 부동산PF 규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캐피탈사의 감독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업무범위의 위축으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A캐피탈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하지 못하고 특화된 성향이 많다”며 “따라서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은 이같은 일방적인 규제는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PF를 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실 확률도 낮은 상황이며 실제로 연체율도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가 비슷한 보험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정상여신의 경우 0.5%에서 0.5~3%, 요주의여신은 1%에서 7%, 고정이하여신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였다.

또한 부동산PF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여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규제 여파가 캐피탈 시장에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건전성이 월등히 높아 이같은 규제가 리스크를 잘 관리해온 캐피탈사에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 부동산PF대출 가운데 여신금융사의 비중은 4.0%로 가장 낮으며, 연체율도 3.7%로 보험사의 4.5%보다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에 대한 예금자보호 문제가 없어 더욱 안전하다는 것.

B캐피탈 관계자는 “보험사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저축은행과 같이 2금융권으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동산PF 규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