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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료 카드납 강력 저지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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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8 18:43

장기·변액보험 카드납 금지상품 포함 주장
보험연구원 “최후 가맹점 탈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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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보험료 카드납 논란에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신용카드결제 금지대상 금융상품에 보험상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은 물론, 법적으로 카드납부가 허용될 경우 보험사의 카드가맹점 탈퇴까지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장기·변액보험 “카드결제 금지 대상”

18일 보험연구원 최형선 부연구위원은 보험상품 중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위험보험료와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저축(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카드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금지 대상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이다.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상품과 위험보험료와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으로 분류된다. 위험보험료로 구성된 상품은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다.

반면 위험보험료에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성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장기보험상품 보험료 중에서 저축(적립)보험료는 위험보험료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FY08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위험보험료가 20.1%, 저축보험료는 57.9%에 이른다.

◇ 보험료 카드납, 정부규제 방향과 어긋나

그는 예·적금 성격의 저축성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진 변액보험, 그리고 이들 기능이 모두 결합된 종신보험 등이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정부의 감독규제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제외되면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시된다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협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 증가는 보험료의 불필요한 상승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카드결제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은 신규매출 증대를 위함인데, 장기보험의 계속보험료는 초회보험료와는 달리 신규매출 증대와 무관하므로 계속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보험사, 카드 가맹점 탈퇴도 고려

따라서 그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보험상품을 포함시키되,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에 저축(적립)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보장성보험의 경우 현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계속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국세의 신용카드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과의 제휴를 통해 국세·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1.2%에 불과하고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와 같이 보험회사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보험사가 가맹점을 탈퇴할 경우 단기 보장성보험과 장기보험의 초회보험료도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소비자편익이 크게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신용카드결제 금지 대상에 보험상품이 포함되는 것이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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