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 완료를 예정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등록 차량, 일명 대포차 및 무보험차량에 대한 PDA단속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보험개발원에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경찰에게는 PDA를 지급해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단속을 할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는 일부 특수경찰만이 PDA를 이용해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자동차손해보장팀에서 PDA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동차관리망 고도화사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PDA 보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어 일단 올해 5~6월 시스템을 개발한 후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산확보는 끝난 상황이며 실제 진행은 시스템개발 완료 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운행됨으로 단속이 시급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또 대포차는 불법인 만큼 무보험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이번 무보험차 단속 강화 사업이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는 물론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PDA사업 외에도 차량등록제도를 종합개선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