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금지 대상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과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이 금융상품으로서 특히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위험보험료와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료로 구성돼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상품과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결합상품인 장기보험의 대부분은 저축이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장기보험은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결합된 형태이며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장기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정부의 감독규제 방향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제외되면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이는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 상승 유발로 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