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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폐기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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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4 22:22

의무 연차휴가 사용 대신 보상비 지급
공격적 경영전략…임직원 공백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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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1년만에 1개월 이상 장기휴가를 보장하는 ‘자기계발 특별휴가제’를 폐지했다.

1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연차 휴가 2~3주일에 약간의 추가 휴가를 더해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제인 ‘자기계발 특별휴가제’를 도입했었다.

‘자기계발 특별휴가제’는 매년 직급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으로 미사용시 별도 연차 보상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당시 삼성생명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금융위기로 인해 비용절감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차사용을 의무화해 연차 보상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직원들에게는 자기계발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강조해 왔다. 특히 이수창 사장도 직원들의 자기계발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수창 사장은 월례조회사를 통해 “올해 들어 ‘1인 1자격 갖기 운동’을 추진중인데,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자기계발에 매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이 사장은 지난 2월에 월례조회사를 통해서는 “가치경영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나 고수익 상품개발 등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통한 소프트 경쟁력 제고라는 광범위한 아이템까지 포함돼 있다”며 자기계발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이를 폐지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기계발을 강조해왔던 모습과는 상반된다.

‘자기계발 특별휴가제’를 폐지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 생보업계는 금융위기 당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수익성과 성장성 확보를 경영목표로 정함에 따라 더 이상 장기휴가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부서장의 경우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상·하반기로 보름씩 2번 나눠 사용하도록 했지만 공백기간중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따라서 수익성과 성장성 확보라는 경영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필수인 만큼 장기간 담당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자기계발 특별휴가제’를 폐지하고 보상비를 지급한 것.

삼성생명은 지난 1월 2010년 경영전략으로 제2기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지난 1990년대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수익성을 위해 계약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 영업효율지표를 개선해 보험이익을 늘리고 자산운용 기조를 보수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연금 시장과 퇴직연금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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